금투세 폐지됐는데 세금 더 내는 이유 — 2026년 바뀐 것 정리

📖 약 10분 소요

국내주식 세금 3종 한눈에 보기

0.20%
증권거래세 모든 투자자
주식 팔 때마다 자동 공제, 수익 여부 상관없이 부과됩니다
15.4%
배당소득세 배당 받는 투자자
배당금 입금 시 자동 원천징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20~25%
양도소득세 대주주만 (50억+)
종목별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해당, 일반 투자자는 비과세

핵심: 일반 투자자가 실제로 내는 세금은 거래세 0.20%와 배당세 15.4% 두 가지뿐

기준: 2026년 1월 / 출처: 기획재정부

오늘의 주제: 금투세 폐지 이후 국내주식에 실제로 붙는 세금은 3가지입니다. 일반 투자자라면 이 중 하나는 거의 낼 일이 없는데, 어느 쪽인지는 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금투세 폐지가 확정된 건 지난해 말(2024년 12월)입니다. 국회 본회의 찬성 204표, 반대 33표로 통과됐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뜨거운 논쟁이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금투세 폐지 소식에 “이제 세금 걱정 없이 국내주식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상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세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국내주식에 붙는 세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2026년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일반 개인투자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투세 폐지 — 뭐가 바뀌었나

금투세가 뭔지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채권·펀드 등에서 얻은 수익이 연 5,000만 원(해외주식은 25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과세하는 제도였습니다. 원래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2025년으로 미뤄지고, 결국 2024년 말에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폐지의 핵심 의미는 하나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로 생긴 이익)은 대주주가 아닌 일반 투자자에게 앞으로도 비과세입니다.

수익이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일반 개인투자자라면 주식 팔아서 번 돈에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금투세 폐지 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바뀌었겠지만, 폐지됐으니 현행 유지인 셈이죠.

❗ 금투세 폐지로 달라진 것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수익 5,000만 원 초과분에 20~25% 과세

금투세 폐지로: 일반 개인투자자는 양도차익 전액 비과세 유지

금투세, 도입됐다면 vs 폐지된 지금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기준

도입됐다면
연 5,000만 원 초과분 과세
초과분에 20~25% 세율
해외주식은 250만 원 기준
폐지된 현재
일반 투자자 전액 비과세
수익이 1,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양도소득세 0원 (대주주 제외)

핵심: 양도차익은 그대로인데 증권거래세가 오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새로 생겼습니다 — 세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기준: 2026년 /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 자료


국내주식 세금 3가지 — 뭐가 붙고, 내가 낼 건 뭔가

금투세 폐지 이후 국내주식에는 세 가지 세금이 존재합니다. 각각 언제 붙고, 누가 내야 하는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세금 종류 내는 시점 세율 해당되는 투자자 신고 방법
증권거래세 주식 팔 때 0.20% (코스피·코스닥) 모든 투자자 자동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배당금 받을 때 15.4% (지방세 포함) 배당 받는 투자자 자동 원천징수
양도소득세 주식 팔 때 20~25% 대주주만 (50억 원+ 보유) 직접 신고 필요

증권거래세 — 팔 때마다 자동으로 빠집니다

주식을 팔 때마다 매도 금액의 0.20%가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무조건 붙습니다.

100만 원어치 팔았다면 2,000원, 1,000만 원어치 팔았다면 2만 원. 소액 투자자라면 크게 체감되지 않는 수준이에요.

코넥스(국내 중소기업 전문 시장) 거래세는 0.10%로 달리 적용됩니다.

배당소득세 — 배당 받으면 15.4% 떼고 들어옵니다

배당금이 들어올 때 15.4%(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자동으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당금이 입금되면 이미 세금이 빠진 금액이 들어오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방식)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최고 세율이 45%에 지방세 4.5%를 합하면 49.5%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일반 소액 투자자는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가 쉽지 않으니 대부분 15.4% 원천징수로 끝납니다.

양도소득세 — 일반 투자자는 사실상 해당 없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국내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해당됩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로 50억 원 이상 보유(코스피 지분율 1%, 코스닥 2%, 코넥스·K-OTC 4%)입니다. 매년 12월 말일 기준으로 판정하며, 2024년부터 특수관계인(가족 등) 합산 규정이 폐지되어 본인 보유분만 봅니다.

대주주 판정이 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를 냅니다.

50억 원 이상 보유 중이 아니라면, 국내주식 팔아서 번 돈에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6년 달라진 것 — 증권거래세 인상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증권거래세 0.05%p 인상

2026년 1월 1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0%로 올랐습니다.

시장 2025년 세율 2026년 세율 변화
코스피 거래세 0% 0.05% +0.05%p
코스피 농특세 0.15% 0.15% 유지
코스피 합계 0.15% 0.20% +0.05%p
코스닥 / K-OTC 0.15% 0.20% +0.05%p
코넥스 0.10% 0.10% 유지

왜 올랐을까요? 원래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이 명분이 사라졌고, 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 겁니다. 5년간 약 12조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거래세율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눈에 보겠습니다.

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세율 변화

거래세+농특세 합계 코스피·코스닥 동일
0.20%
0.18%
0.15%
0.20%
2023
2024
2025
2026

핵심: 2025년 최저 0.15%에서 2026년 0.20%로 재인상 — 100만 원 매도 시 500원 차이

기준: 2026년 1월 / 출처: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100만 원 매도 기준으로 500원의 차이입니다. 거래 빈도가 높은 단기 투자자에게는 체감이 될 수 있지만, 장기 적립식 투자자라면 큰 영향은 없는 수준입니다.

💡 증권거래세 절약하는 방법

불필요한 잦은 매매를 줄이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매도 횟수를 연 1회로 줄이면 그만큼 세금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2026~2028년 한시 적용)

고배당 기업에서 받는 배당금에 한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방식)를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배당성향(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이상
  •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금 10% 이상 증가, 그리고 현금배당이 전년보다 줄지 않을 것

요건을 갖춘 기업의 배당금에는 아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분리과세 세율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 ~ 3억 원 20%
3억 원 ~ 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 (최고)

종합과세로 최고 49.5%를 낼 수도 있는 고소득자에게 특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일반 소액 투자자라면 어차피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 어려우니 체감 효과는 제한적이에요.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 세금 차이를 한눈에

해외주식(미국 ETF 등)을 함께 투자하는 분이라면 세금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 도움이 됩니다.

국내주식 vs 해외주식 세금 비교

항목 국내주식 해외주식 (미국)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주주 50억+ 제외
250만 원 초과 22%
지방세 포함
배당소득세 15.4%
자동 원천징수
15% + 추가분
미국 원천징수 후 한국 과세
증권거래세 0.20%
매도 시 자동 공제
없음
미국 기준
직접 신고 불필요
거래세·배당세 자동
5월 직접 신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손익통산 불가
손실과 이익 상계 안 됨
가능
같은 해 손실로 양도세 절감

핵심: 국내주식은 양도세 비과세+자동 처리가 장점, 해외주식은 손익통산으로 절세 가능

기준: 2026년 1월 / 출처: 기획재정부·국세청

항목 국내주식 해외주식 (미국)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주주 50억+ 제외) 250만 원 초과분 22%
배당소득세 15.4% (원천징수 자동) 15% 미국 원천징수 + 한국 추가
증권거래세 0.20% (매도 시 자동) 없음 (미국 기준)
직접 신고 필요 여부 거래세·배당세 자동 처리 양도소득세 5월 직접 신고

가장 큰 차이는 양도소득세입니다. 국내주식은 일반 투자자에게 비과세지만,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만 넘어도 초과분에 22%(지방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국내주식은 팔아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 걱정이 없는 반면, 해외주식은 수익이 날수록 신고·납부 부담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하다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해외주식은 과세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공제 계산법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투세 폐지 이후에도 국내주식 ETF 수익은 비과세인가요?
A 국내 증시에 상장된 국내주식형 ETF라면 매매차익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단, 해외주식형·채권형·혼합형 ETF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과세 방식이 다르니 매수 전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Q 배당금이 조금 들어왔는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납니다. 별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국내주식을 ISA 계좌에서 투자하면 세금이 다른가요?
A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계좌 만기 시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국내주식 양도차익이 기본적으로 비과세인 점을 고려하면, ISA의 세제 혜택은 배당소득세나 채권·예금 이자에서 더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Q 대주주 판정 기준인 50억 원은 언제 기준인가요?
A 매년 12월 31일(연말)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연말에 보유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이듬해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특수관계인(가족 등)의 보유분은 2024년부터 합산하지 않고 본인 보유분만 기준으로 봅니다.

결론 — 내 국내주식 세금, 결국 뭘 내나

정리해봤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 기준으로, 국내주식에서 실질적으로 내는 세금은 두 가지입니다.

  • 팔 때: 증권거래세 0.20% (자동 공제, 수익 여부 무관)
  • 배당 받을 때: 배당소득세 15.4% (자동 원천징수)

양도소득세는 종목별 5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해당됩니다. 금투세 폐지로 이 구조는 앞으로도 유지됩니다.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05%p 오른 건 사실이지만, 장기 적립식 투자자라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은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해외주식과 비교하면, 국내주식은 아무리 큰 수익을 내도 양도세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대로 거래세가 있고, 미국처럼 손실을 양도차익과 통산해 세금을 줄이는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투자 방식에서 어느 세금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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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면책 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콘텐츠로, 특정 투자 상품이나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금 관련 사항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절세 전략은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한선임

한선임 · 밸류플레이크 운영자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SEC 공시·FRED·운용사 공식 자료 등 1차 출처에서 직접 확인한 수치로만 글을 씁니다.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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