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세금, 2번 붙는데 회사는 첫 번은 안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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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해외 본사에서 RSU를 받으면 세금이 두 번 붙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금은 회사가 떼어주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안 찍히고 연말정산에도 안 잡힙니다. 신고 주체가 본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면 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미국 IT 기업 한국 지사나 외국계 회사에 다니면 급여 일부를 RSU로 받습니다. 주식이 계좌에 들어오면 보너스를 받은 기분이 들지만, 세금 관점에서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RSU는 받을 때 한 번, 팔 때 또 한 번 과세됩니다. 문제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RSU 5,000만 원을 받으면 생기는 일

기존 과세표준 6,000만 원인 직장인이 해외 본사 RSU를 베스팅받은 경우

베스팅 시 근로소득세
1,586 만 원
— 지방세 포함

주식은 안 팔았어도 발생합니다

회사가 떼는 금액
0
▼ 을종근로소득

원천징수·연말정산 대상 아님

1년 미신고 시 추가
462 만 원
▶ 가산세 20% + 지연

총 부담 2,048만 원

RSU에 대한 실효세율
31.72 %
▶ 한계세율 38.5%

연봉이 높을수록 올라갑니다

핵심: 세율이 아니라 신고 주체가 위험 지점입니다 — 회사가 떼주는 돈이라고 넘기면 다음 해에 462만 원이 더 붙습니다.

가정: 기존 과세표준 6,000만 원, 2026년 종합소득세율 / 출처: 소득세법, 국세청

국내 급여는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정리해줍니다. 그런데 해외 본사가 지급하는 RSU는 이 절차 밖에 있습니다. RSU 세금을 급여 세금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어긋나는 지점이 여기서 생깁니다.

RSU 세금은 두 번 붙는다

구조부터 정리하면 단순합니다. 세금이 붙는 시점이 두 개이고, 세목이 서로 다릅니다.

RSU는 세금이 두 번 붙는다

시점마다 세목과 신고 방식, 세율이 모두 다릅니다.

1

베스팅 — 주식이 내 것이 되는 순간

그날 주식 시가 전액이 근로소득이 됩니다. 팔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세목: 근로소득세 세율: 6~45% 누진 + 지방세 신고: 본인이 직접
2

매도 — 베스팅 이후 오른 만큼만

취득가액이 베스팅 시점 시가로 잡히므로,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은 빠집니다.

세목: 양도소득세 세율: 22% 분리과세 공제: 연 250만 원

자주 하는 오해

“팔 때 전체 금액에 22%가 붙는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베스팅 시가를 뺀 차익에만 붙습니다. 대신 그 시가만큼은 이미 근로소득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 뒤입니다.

핵심: 두 단계 중 세금이 더 큰 쪽은 대개 1단계입니다 — 그런데 그 단계가 자동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국세청 근로소득·양도소득 안내

첫 번째는 베스팅(vesting) 시점입니다. 근속 조건 등을 채워 주식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는 순간, 그날의 주식 시가만큼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급여를 주식으로 받은 것과 같은 취급입니다.

두 번째는 매도 시점입니다. 베스팅 이후 주가가 올랐다면 그 상승분에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팔 때 전체 금액에 양도세가 붙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이 베스팅 시점 시가로 잡히기 때문에 이미 근로소득으로 과세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베스팅 — 회사가 세금을 안 떼주는 이유

여기가 핵심입니다. 해외 본사가 지급하는 RSU는 세법상 을종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을종근로소득은 소득을 주는 주체가 국내에 없는 근로소득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국내에 존재하지 않으니, 세금을 떼어갈 주체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은 전액 그대로 들어오고, 세금은 나중에 본인이 직접 냅니다. 급여명세서에도, 연말정산 자료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RSU 세금은 신고 방법을 본인이 정해야 합니다. 하나는 회사가 운영하는 납세조합에 가입해 매달 정산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납세조합을 이용하면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신고를 놓치면 얼마가 더 붙나

과세표준 6,000만 원인 직장인이 RSU 5,0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베스팅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86만 2,000원입니다.

신고를 어떻게 하느냐로 686만 원이 갈린다

RSU 5,000만 원, 기존 과세표준 6,000만 원 기준 총 납부액

본세 가산세
납세조합 가입 (5% 세액공제) 1,506.9만 원
5월 정상 신고 1,586.2만 원
1년 미신고 2,048.2만 원

무신고 가산세 317.2만 + 납부지연 144.7만

2년 미신고 2,192.9만 원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0.025%씩 계속 누적됩니다

핵심: 세금 자체는 같습니다 — 갈리는 건 제때 신고했는지, 납세조합을 썼는지뿐입니다.

가정: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일 0.025% / 출처: 국세기본법, 국세청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붙습니다. 여기에 납부가 늦어진 기간만큼 하루 0.025%(연 9.1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1년이 지나면 461만 9,808원이 더 붙어 총 부담이 2,048만 1,808원이 됩니다. 2년이면 606만 7,215원입니다.

RSU를 처음 받은 해에 이 구조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식이 들어온 시점과 세금을 내는 시점이 1년 이상 벌어져 있어서 체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납세조합에 가입해 5% 세액공제를 받으면 같은 조건에서 79만 3,100원을 아낍니다. 가입 가능 여부는 회사 인사팀에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5,000만 원인데 세금이 다르다

RSU는 근로소득이라 기존 급여에 합산됩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을수록 같은 RSU에 붙는 세금이 커집니다.

같은 RSU 5,000만 원, 연봉에 따라 803만 원 차이

기존 과세표준에 RSU가 합산되면서 누진 구간이 올라간 결과 | 지방소득세 포함

1,122만 원 실효 22.44%
1,586만 원 실효 31.72%
1,925만 원 실효 38.50%
기존 과세표준
3,000만 원
기존 과세표준
6,000만 원
기존 과세표준
1억 원

핵심: RSU는 근로소득이라 기존 급여 위에 얹힙니다 — 베스팅이 여러 해에 나뉘어 있으면 누진 부담이 완만해집니다.

가정: 다른 공제 항목 미반영, 2026년 종합소득세율 / 출처: 소득세법

과세표준 3,000만 원이면 1,122만 원, 6,000만 원이면 1,586만 원, 1억 원이면 1,925만 원입니다. 같은 주식을 받고도 세금이 803만 원 차이 납니다.

이건 RSU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진세 구조 자체의 특성입니다. 다만 RSU는 금액이 크고 한 번에 잡히기 때문에 과세표준 구간을 한두 단계 밀어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베스팅이 여러 해에 걸쳐 나뉘어 있다면 오히려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한 해에 몰리지 않아 누진 구간 상승이 완만해지기 때문입니다.

매도 단계 — 취득가액이 무엇인지가 전부

두 번째 세금은 팔 때입니다. 이때 계산의 출발점은 베스팅 시점의 시가입니다.

베스팅 이후 주가 변동에 따른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 비교

핵심: 베스팅 이후 오르지 않았다면 매도 단계 세금은 0원입니다 — 세금이 붙는 건 취득가액을 넘어선 부분뿐입니다.

가정: 취득가액 5,000만 원, 다른 해외주식 손익 없음 / 출처: 소득세법

베스팅 이후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세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떨어졌다면 손실로 처리됩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22%가 적용됩니다. 이 구조는 일반 미국주식과 같아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 원 공제 계산법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RSU 매도 금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뺀 최종 실수령 워터폴

핵심: 두 단계 세금을 합치면 2,081만 2,000원 — 이 중 76%가 베스팅 단계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세입니다.

가정: 베스팅 5,000만 원 후 50% 상승해 7,500만 원에 매도 / 출처: 소득세법

베스팅 후 주가가 50% 올라 7,500만 원에 팔았다고 하면, 근로소득세 1,586만 2,000원과 양도소득세 495만 원을 합쳐 2,081만 2,000원을 냅니다. 손에 남는 금액은 5,418만 8,000원입니다.

환율도 변수입니다. 근로소득 금액은 베스팅일 기준환율로, 양도차익은 매도일 환율로 각각 환산합니다. 두 시점 사이에 환율이 움직이면 원화 기준 결과가 달라집니다.

신고 실무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과 동일한 절차를 따르며, 다른 해외주식 거래가 있다면 손익통산 규칙을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우리사주와 무엇이 다른가

주식으로 받는 보상이라도 제도마다 과세 방식이 꽤 다릅니다.

주식으로 받는 보상 3종, 세금이 다르다

같은 ‘주식 보상’이라도 과세 시점과 특례가 제도별로 갈립니다.

구분 RSU 스톡옵션 우리사주
받는 형태 주식 자체 살 수 있는 권리 조합 통해 취득·예탁
과세 시점 베스팅 시 행사 시 인출 시
과세 대상 베스팅일 주식 시가
전액
행사이익
(주가 − 행사가)
인출 시 평가액
보유기간별 차등
소득 구분 근로소득 재직 중 근로소득
퇴사 후 기타소득
근로소득
비과세 특례 없음 벤처 연 2억
회사당 누적 5억
보유 2~4년 50%
6년+ 100%

(중소기업)
소득공제 없음 없음 연 400만 원
벤처 1,500만 원
주가 하락 시 가치는 남지만
세금은 이미 확정
행사 안 하면 됨
손실 없음
손실 직접 부담

핵심: RSU만 비과세 특례가 없습니다 — 대신 행사가를 낼 필요가 없어 주가가 빠져도 가치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청 과세 안내

스톡옵션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행사가와 행사 시점 주가의 차이인 행사이익에 과세하며, 재직 중이면 근로소득, 퇴사 후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에는 별도 특례가 있습니다. 연 2억 원까지 비과세(회사당 누적 5억 원 한도)이고, 초과분은 5년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행사 시 과세하지 않고 매도 시 양도소득으로 넘기는 과세이연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는 조합을 통해 실제 주식을 취득해 예탁하는 구조입니다. 출연금에 연 400만 원(벤처기업 1,500만 원) 소득공제가 있고, 보유 기간에 따라 인출 시 비과세 비율이 달라집니다.

RSU에는 이런 비과세 특례가 없습니다. 대신 행사가를 낼 필요가 없어 주가가 떨어져도 가치가 0이 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RSU를 받고 안 팔았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네. 베스팅 시점에 근로소득이 확정되므로 주식을 계속 보유해도 세금은 발생합니다.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만 나가는 구조라, 납부 재원을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부 회사는 세금 납부용으로 주식 일부를 자동 매도해주기도 합니다.

Q.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주지 않나요?

해외 본사가 지급하는 RSU는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납세조합을 운영하는 회사라면 그 절차로 정리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신고 의무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근로소득이 늘어나므로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 기준이 별도로 적용되며, 피부양자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Q. 환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근로소득은 베스팅일, 양도차익은 매도일 기준으로 각각 환산합니다. 두 시점의 환율이 다르면 달러 기준 손익과 원화 기준 손익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Q. 이미 몇 년 치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면 가산세가 일부 감면되므로, 방치하는 것보다 빨리 정리하는 편이 부담이 작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안전합니다.

결론

RSU 세금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신고 주체입니다. 회사가 떼주는 세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1년 뒤에 원래 세금에 더해 400만 원대가 추가로 붙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베스팅 시점 시가가 근로소득이라는 것, 그 세금은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신고한다는 것, 그리고 매도 시에는 베스팅 시가를 뺀 차익에만 22%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납세조합이 있는 회사라면 가입만으로 5%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5,000만 원 기준으로 79만 원이니 확인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계좌에 들어온 주식은 이미 세금이 정리된 돈이 아닙니다. 그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미국주식 전반의 세목 구분은 미국주식 세금 3가지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계산은 명시된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소득 구성·공제 항목·회사 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과 세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한선임

한선임 · 밸류플레이크 운영자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SEC 공시·FRED·운용사 공식 자료 등 1차 출처에서 직접 확인한 수치로만 글을 씁니다.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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