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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한국 거주자도 미국주식을 $60,000 이상 보유하다 사망하면 미국 연방 상속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미 간 상속세 조약은 없으며, 최고 세율은 40%입니다.
미국주식을 투자하면서 상속세까지 고민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주식 상속세는 “사망 후의 일”로 여기거나, “한국인이니까 미국 세금은 관계없겠지”라고 넘기기 쉽거든요.
그런데 $60,000(약 7,800만 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거주자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미국 상속세 구조와 절세 전략을 수치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인이라 미국 상속세는 몰라도 된다”는 착각
흔한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나는 한국 거주자니까 미국 세금은 상관없다” — 미국 증권에는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국적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미국 법인이 발행한 자산(U.S. situs asset)을 보유하다 사망하면 상속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S&P500 ETF(VOO, SPY)든, 애플·마이크로소프트 개별주든 모두 해당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상속세 조약이 없다는 겁니다. 캐나다, 영국 같은 나라는 미국과 상속세 조약을 맺고 있어 한도 혜택을 받거든요. 한국은 그 15개국 목록에 없습니다(Skatoff Law). 결국 미국주식 상속세 문제는 한국 투자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 미국 증권사는 계좌 명의자 사망 시 IRS(미국 국세청)에 통보 의무를 집니다. “몰랐다”는 이유는 법적으로 통하지 않거든요.
미국 연방 상속세 — 비거주자 한도 $60,000의 진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는 2026년 기준 1,500만 달러(약 195억 원)의 통합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한국인처럼 미국 비거주 외국인(NRA, Non-Resident Alien)에게는 이 한도가 아닌 단 $60,000만 적용됩니다.
$60,000은 1976년 이후 물가연동 없이 고정된 금액입니다(IRS Form 706-NA). 그 사이 미국 주식 시장이 수십 배 성장했지만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환율 1,300원 기준으로 약 7,800만 원이니, 중간 규모 포트폴리오를 가진 투자자도 쉽게 초과합니다.
한국 거주자(NRA) 미국주식 상속세 핵심 4가지
2026년 기준 · 미국 비거주 외국인(NRA) 적용
면세 한도
$60,000
약 7,800만 원
1976년 이후 고정, 물가연동 없음
최고 세율
40%
누진 구조(18~40%)
과세표준 $1M 초과 구간
신고 기한
9개월
Form 706-NA 제출
6개월 연장 가능
한미 상속세 조약
미체결
캐나다·영국 등 15개국만 체결
한국은 treaty 보호 없음
핵심: $60,000 한도는 환율 1,300원 기준 약 7,800만 원 — 중견 투자자도 쉽게 초과한다
출처: IRS Form 706-NA Instructions, Skatoff Law (2026)
U.S. situs asset(미국 과세 대상 자산)이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자산 유형을 미국 세법에서는 U.S. situs asset(미국 소재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준이 자산 보유 위치가 아닌 발행 주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 자산 유형 | 상속세 대상 여부 |
|---|---|
| 미국 법인 주식 (AAPL, MSFT, VOO, SPY) | 대상 |
| ADR(미국예탁증서) — 알리바바·TSMC 등 | 대상 (미국 발행 증권) |
| 국내 상장 미국 ETF (TIGER 미국S&P500) | 비대상 (한국 법인 발행) |
| 삼성전자·카카오 등 국내주 | 비대상 |
ADR은 외국 기업 주식을 미국에서 거래하는 형태라 “외국 자산”으로 오해하기 쉽죠. 그러나 미국 은행이 발행하는 미국 증권이기 때문에 상속세 대상입니다. 미국주식 ADR에 대한 세부 과세 구조는 별도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미국 주식 얼마부터 세금 폭탄? 실제 사례로 계산
$60,000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유 금액별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보유액별 미국 상속세 시뮬레이션
$60,000 면세 후 미국 연방 상속세 누진 적용 · 2026년 기준
$100K
약 1.3억 원
$300K
약 3.9억 원
$500K
약 6.5억 원
$1M
약 13억 원
보유 금액(미국 직접 보유 주식·ETF)
실효세율
약 8%
실효세율
약 18%
실효세율
약 28%
실효세율
약 32%
핵심: 보유액이 커질수록 실효세율이 비선형으로 뛰어오른다 — $500K부터 3억 원 이상 부담
추정: $60,000 면세 차감 후 IRS 누진세율표 적용 · 환율 1,300원
케이스 A: $100,000(약 1억 3천만 원) 보유
- 면세 차감: $100,000 − $60,000 = 과세표준 $40,000
- 미국 상속세: 누진세율 적용 시 약 $8,200(약 1,070만 원)
- 세율: 과세표준 구간상 약 18~22% 수준
케이스 B: $500,000(약 6억 5천만 원) 보유
- 면세 차감: $500,000 − $60,000 = 과세표준 $440,000
- 미국 상속세: 약 $141,800(약 1억 8,400만 원)
- 실효 세율: 약 28~30% 수준
다만 이 수치는 2026년 세율표 기준 추정치이며, 개인별 상속 재산 구성·공제 항목에 따라 실제 세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놀라운 이유가 하나 더 있죠. 한국 상속세를 따로 납부한 뒤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일부 환급받더라도, 한국 측 과세표준 계산 방식과 미국 방식이 달라 중복 부담이 남는 구조입니다.
한국 상속세 신고 시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공제 한도(한국 상속세액 × 해외 자산 비율)를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한국 상속세와 이중과세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얼마까지 돌려받나
미국에서 상속세를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도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vs 미국 상속세 구조 한눈에 비교
한국 거주자가 미국주식 보유 시 양국 모두 신고 의무 발생
| 비교 항목 | 한국 (거주자) | 미국 (NRA) |
|---|---|---|
| 과세 대상 | 국내외 모든 재산 | U.S. situs asset만 |
| 면세 한도 | 기초 2억 + 자녀 5억/인 | $60,000 (약 7,800만 원) |
| 배우자 공제 | 5억~30억 원 | NRA는 미적용 (QDOT 필요) |
| 최고 세율 | 40% (2026년 인하) | 40% |
| 세율 구조 | 10~40% (5단계 누진) | 18~40% (12단계 누진) |
| 신고 기한 | 사망 후 6개월 | 사망 후 9개월 (연장 6M) |
| 신고 양식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 Form 706-NA |
| 한미 상속세 조약 | 미체결 — 이중과세 방지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만 일부 완화 | |
핵심: 한국 거주자는 양국 모두 신고 의무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일부만 완화
출처: 국세청, IRS Form 706-NA Instructions (2026 기준)
2026년 한국 상속세 개정 내용
한국 상속세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개정이 시행됐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항목 | 기존 | 2026년 개정 |
|---|---|---|
| 자녀공제 | 5천만 원/인 | 5억 원/인 |
| 배우자공제 | 5억~30억 원 | 동일 |
| 최고 세율 구간 | 30억 초과 시 50% | 30억 초과 구간 폐지, 10억 초과 40% 단일 |
| 최고 세율 | 50% | 40% |
자녀가 있는 경우 공제 금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자녀 2명이면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10억 원 = 12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구조
한국 상속세법 제29조에 따라 미국에서 납부한 상속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는 아래 산식으로 제한됩니다:
공제 한도 =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 × (해외 상속재산 / 전체 상속재산)
해외 재산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 금액도 커집니다. 그러나 미국 세율이 한국 적용 세율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공제 한도를 초과해 이중 부담이 남습니다.
💡 국내 재산 없이 미국 주식만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반대로 국내 부동산 등 국내 자산이 많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상속세 피하는 5가지 실전 전략
절세 전략 5가지 — 효과 × 난이도 매트릭스
난이도가 낮고 효과가 클수록 초보 투자자에게 적합 · ★ 많을수록 복잡
핵심: 일반 투자자라면 ① · ③ · ② 조합이 현실적 — ④ · ⑤는 자산 $1M 이상에서 검토
전략별 난이도·효과는 일반 투자자 기준 상대적 평가
① 국내 상장 미국 ETF로 전환 (난이도 ★☆☆)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처럼 한국 자산운용사가 발행한 ETF는 U.S. situs asset이 아닙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면서도 미국 연방 상속세를 피할 수 있는 거죠.
단, 국내 상장 ETF는 수익 실현 시 배당소득세(15.4%) 구조로 과세됩니다. 세금 측면에서의 트레이드오프를 감안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직접 ETF의 세금 구조는 양도소득세 과세 방식과 배당소득세 방식의 손익분기점을 비교해 선택해야 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커질수록 이 상속세 구조의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TIGER 미국S&P500 같은 국내 상장 ETF로 일부를 전환하는 방식이 대안으로 검토됩니다.
② 생전 분산 증여 (난이도 ★★☆)
생전에 배우자·자녀 명의로 분산하면 상속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셈입니다. 한국 세법상 증여 공제 한도:
- 배우자: 10년간 6억 원
-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 원/인
- 미성년 자녀: 10년간 2천만 원/인
다만 2025년부터 해외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취득가액 조정 규정이 강화됐습니다(한국경제). 증여 후 바로 매도해 세금을 피하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③ $60,000 이하 포지션 유지 (난이도 ★☆☆)
배우자·자녀 각각 명의로 계좌를 분리해 각각 $60,000 미만으로 유지하면 미국 상속세 한도 이하로 관리됩니다. 포트폴리오 규모가 크지 않다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④ 배우자 공동 보유 시 QDOT 구조 (난이도 ★★★)
미국에서는 부부 공동명의 시 사망 시 자동 소유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NRA)에게는 무제한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DOT(Qualified Domestic Trust, 적격 국내 신탁)를 설정하면 일정 조건 아래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설정 비용이 높아 자산 규모 $1M 이상일 때 실용적입니다.
⑤ 해외 법인 활용 (난이도 ★★★)
미국 외 법인(예: 버진 아일랜드) 명의로 미국 주식을 보유하면 NRA 상속세 구조를 우회합니다. 설립·운영 비용 때문에 고액 자산가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 수준에서는 권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자주 하는 실수 Top 5
미국주식 상속세와 관련해 한국 투자자들이 반복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투자자가 반복하는 실수 5가지
미국주식 상속세 관련
핵심: 면세 한도 $60,000은 생각보다 빨리 넘습니다 — 미리 알아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기준: 2026년 / 출처: IRS Form 706-NA 안내
실수 1 — “한국인이니까 미국 세금은 없다”
앞서 설명했듯 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보유자 국적에 관계없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실수 2 — 한미 조약이 있다고 오해
한국은 미국과 상속세 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입니다. 캐나다·영국 등과 달리 상속세 조약(treaty) 보호가 없습니다.
실수 3 — Form 706-NA 미신고
Form 706-NA는 NRA 상속인의 미국 상속세 신고 양식입니다. 사망 후 9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IRS). 미신고 시 가산세와 함께 형사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미국주식 세금 신고를 누락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는 미국주식 세금 신고 안 하면 생기는 가산세 불이익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 Form 706-NA 미신고 시 사망세액의 25~5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IRS 자발적 공개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수 4 — 한국 상속세만 신고
한국 거주자는 해외 자산도 한국 국세청에 신고 의무를 집니다. 미국 신고와 별도로 한국 신고도 필수입니다.
실수 5 — ADR은 외국 주식이라 안전하다는 오해
ADR(미국예탁증서)는 외국 기업 주식처럼 보이지만, 미국 은행이 발행하는 미국 증권입니다. 알리바바·TSMC ADR도 미국주식 상속세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 상장 TIGER 미국S&P500 ETF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A. 국내 상장 미국 ETF는 미국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TIGER 미국S&P500, KODEX 미국나스닥100처럼 한국 자산운용사가 설정·운용하는 ETF는 한국 법인이 발행한 자산이기 때문에 U.S. situs asset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하더라도 발행 주체가 한국이면 미국 연방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증권사가 알아서 신고해주나요? 아니면 직접 해야 하나요?
A.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한국 증권사는 미국 상속세 신고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미국 증권사(피델리티, 찰스 슈왑 등)는 명의자 사망 사실을 IRS에 통보하지만, 신고서(Form 706-NA) 제출은 상속인의 의무입니다.
미국 세법에 정통한 공인회계사(CPA)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고 기한은 사망 후 9개월이며, 6개월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Q. 가족이 이미 사망한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속이 이미 발생했다면, 기한 후 신고(late filing)라도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신고(voluntary disclosure)는 IRS가 적발 후 처리하는 것보다 가산세가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미 세무 전문가에게 즉시 연락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Q. 가족 중 미국 영주권자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지나요?
A. 달라집니다.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에게는 무제한 배우자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없습니다.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지만, NRA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주권자 자녀에게 상속하는 경우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체류 자격에 따라 세금 구조가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결론 — 작게 시작해도 $60,000은 금방 넘는다
미국주식 상속세 문제의 핵심은 임박성입니다. $60,000 한도는 지금 환율로 약 7,800만 원. S&P500 ETF를 꾸준히 매수해 온 30~40대 투자자라면 지금 당장 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행동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직접 보유 주식·ETF 금액 확인 — $60,000(약 7,800만 원) 초과 여부 파악
- 신규 적립분은 국내 상장 ETF(TIGER, KODEX) 비중 고려 — 동일 지수 추종, 상속세 비대상
- 배우자·자녀 명의 계좌 분산 여부 검토 — 각 명의별로 $60,000 이하 관리
- 해외주식 증여 계획 시 취득가액 조정 규정 확인 — 1년 이내 매도 제한 주의
- 자산 규모 $1M 이상이면 QDOT·해외 법인 구조 전문가 상담 — 고액 자산가 전용 전략 검토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미국주식 상속세도 “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가 커질수록 리스크도 커집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의 절세 구조를 점검해 두는 것이 장기 투자자로서 중요한 준비입니다.
본 콘텐츠는 투자 참고 자료이며, 금융 상품 추천이나 세금 상담이 아닙니다. 미국 상속세는 개인별 자산 구조·가족 관계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신고 전 공인 세무사 또는 CPA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직접 보유 자산이 $60,000을 넘는지 확인해보세요. 숫자를 먼저 아는 것이 절세 전략의 첫 단계입니다.
참고 자료
SPY vs VOO 수수료·수익률 직접 비교해보세요
ETF 비교기로 바로 비교 →- IRS — Some nonresidents with U.S. assets must file estate tax returns — IRS
- IRS — Estate tax for nonresidents not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 IRS
- Instructions for Form 706-NA — IRS
- 국세청 — 상속세 항목별 설명 — 국세청
-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Updated for 2026: Estate and Gift Tax Chart for Non US Persons (NRAs) — Skatoff Law
- 한미 간 상속 및 증여세 이중과세 방지 방법 총정리 — pauljoocpa
- 미국 상속세, 한국과 어떻게 다를까? — righttaxservice
- Don’t Fall Victim to This Devastating U.S. Estate Tax Trap — Creative Planning
- 해외주식, 가족 증여 후 매도…올해부터 잘못하면 稅폭탄 — 한국경제
한선임 · 밸류플레이크 운영자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SEC 공시·FRED·운용사 공식 자료 등 1차 출처에서 직접 확인한 수치로만 글을 씁니다.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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