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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별 일시금 vs IRP 세금 비교
핵심: 퇴직금 3억원 기준 IRP 연금 수령 시 최대 394만원 절세 = 한 달치 생활비
기준: 현행 세법 / 출처: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작년에 같이 일하던 선배가 퇴직하면서 겪은 일입니다. 2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 2억 원을 받게 됐는데, 그냥 일반 계좌로 받아버린 거예요. 당시 선배는 “어차피 IRP에 넣으면 나중에 천천히 꺼내야 해서 불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세금 정산하고 나서 한숨을 쉬더군요. 일시금으로 받아서 낸 세금이 700만 원이 넘었고, IRP로 이체했을 때와 비교하면 200만 원 넘게 더 낸 셈이었습니다.
퇴직금 IRP 이체 여부 하나로 세금 격차가 수백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령 방식별 세금 구조를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비교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 방식 2가지 — 일시금 vs IRP 연금
퇴직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시금 수령은 회사에서 퇴직 즉시 일반 계좌로 받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퇴직할 때 퇴직금에 붙는 세금)를 100%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받는 시점에 세금 처리가 끝나므로 별도 절차가 없다는 게 장점이지만, 감면 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IRP 이체 후 연금 수령은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한 뒤,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꺼내는 방식입니다. 과세이연(세금을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는 것)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해줍니다.
ℹ️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IRP 계좌로 의무 이체됩니다. 단,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에는 일반 계좌로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로 받은 뒤에도 곧바로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꺼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는 과세이연 혜택이 없어지고 퇴직소득세 100%를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 근속연수가 길수록 유리한 이유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두 가지 공제가 핵심입니다.
① 근속연수공제 — 오래 일한 만큼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근속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5~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 |
| 10~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 |
예를 들어 20년 근속이면 4,000만원, 30년 근속이면 7,00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② 환산급여공제 — 세금 계산용으로 환산한 연봉인 환산급여(세금 계산용으로 환산한 연봉)에서 추가로 빼주는 금액입니다. 환산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아져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적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 환산급여 | 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100% 전액 |
| 800만원~7,000만원 | 800만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원~1억원 | 4,520만원 + 초과분의 55% |
| 1억~3억원 | 6,170만원 + 초과분의 45% |
| 3억원 초과 | 15,170만원 + 초과분의 35% |
이 두 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연봉 5,000만원이면 약 1,000만~1,500만원 수준)에 일반 소득세율을 곱하면 퇴직소득세가 산출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두 공제 모두 커지기 때문에, 장기 근속자일수록 퇴직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IRP 연금 수령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 (30%/40% 감면)
IRP 계좌로 이체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아래 비율로 감면해줍니다.
| 연금수령 연차 | 퇴직소득세 납부율 | 감면율 |
|---|---|---|
| 1년차~10년차 | 70% | 30% 감면 |
| 11년차 이후 | 60% | 40% 감면 |
IRP 연금 수령 연차별 감면율
핵심: 11년 이상 분산 수령하면 감면율 40%로 상향 = 퇴직금 2억 기준 70만원 추가 절세
기준: 소득세법 제148조의3 / 출처: 국세청
연금수령한도(1년에 연금으로 찾을 수 있는 최대 금액)를 초과해서 인출하면 초과분은 일시금으로 간주되어 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한도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 연차) × 120%
그런데 퇴직금 본체뿐 아니라 IRP 계좌 안에서 생긴 운용수익에도 세금 차이가 납니다.
운용수익 세금 비교 — 일시금 vs IRP 연금
핵심: 운용수익 1,000만원 기준 일시금 165만원 vs IRP 55만원 = 110만원 차이
기준: 현행 세법 / 출처: 국세청, 소득세법
| 구분 | 일시금 수령 | IRP 연금 수령 |
|---|---|---|
| 퇴직금 본체 | 퇴직소득세 100% | 퇴직소득세 60~70% |
| 운용수익 | 기타소득세 16.5% | 연금소득세 3.3~5.5% |
운용수익 세율만 봐도 일시금(16.5%) 대비 연금(5.5% 이하)이 최대 5분의 1 수준입니다.
운용수익 세금 격차만으로도 장기 보유 시 수백만 원 차이가 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수령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 55~69세: 5.5%
- 70~79세: 4.4%
- 80세 이상: 3.3%
늦게 꺼낼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단, 연금소득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퇴직금별 절세 시뮬레이션 (5000만원~3억 케이스)
실제로 퇴직금 규모별로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네 가지 케이스로 시뮬레이션했습니다.
ℹ️ 공통 가정: 비과세소득 없음. 계산 단순화를 위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별도 가산 기준.
Case 1: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환산급여: (5,000만 – 1,500만) ÷ 10 × 12 = 4,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4,200만 – 800만) × 60% = 2,840만원
- 과세표준: 1,360만원
- 퇴직소득세: 약 68만원
| 수령 방식 | 납부 세금 | 절세액 |
|---|---|---|
| 일시금 | 약 68만원 | — |
| IRP 연금 (30% 감면) | 약 48만원 | 약 20만원 |
Case 2: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환산급여: (1억 – 4,000만) ÷ 20 × 12 = 3,600만원
- 퇴직소득세: 약 112만원
| 수령 방식 | 납부 세금 | 절세액 |
|---|---|---|
| 일시금 | 약 112만원 | — |
| IRP 연금 (30% 감면) | 약 78만원 | 약 34만원 |
Case 3: 근속 20년, 퇴직금 2억원
-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
- 환산급여: 9,600만원
- 퇴직소득세: 약 703만원
| 수령 방식 | 납부 세금 | 절세액 |
|---|---|---|
| 일시금 | 약 703만원 | — |
| IRP 연금 (30% 감면, 1~10년차) | 약 492만원 | 약 211만원 |
| IRP 연금 (40% 감면, 11년차+) | 약 422만원 | 약 281만원 |
Case 4: 근속 30년, 퇴직금 3억원
- 근속연수공제: 7,000만원
- 환산급여: 9,200만원
- 퇴직소득세: 약 986만원
| 수령 방식 | 납부 세금 | 절세액 |
|---|---|---|
| 일시금 | 약 986만원 | — |
| IRP 연금 (30% 감면, 1~10년차) | 약 690만원 | 약 296만원 |
| IRP 연금 (40% 감면, 11년차+) | 약 592만원 | 약 394만원 |
퇴직금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기간이 길수록, 특히 11년차 이후 감면율 40%를 적용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 위 수치는 지방소득세 포함 전 기준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10% 높아집니다. 예: 퇴직소득세 986만원 → 실제 납부 약 1,085만원.
퇴직금 IRP 이체 절차와 주의사항
이체 절차
퇴직금 IRP 이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 퇴직 전 또는 퇴직 직후 IRP 계좌 개설 (은행·증권사·보험사 모두 가능)
- 퇴직금 지급 시 회사에 IRP 계좌번호 제출
-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자동 이체됨
-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신청 →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매년 수령
퇴직금 IRP 이체, 4단계면 끝
퇴직 전후 진행 순서
핵심: 퇴직금 이체분은 자기부담금과 달리 5년 가입 요건이 없습니다 — 퇴직 즉시 개설해도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출처: 국세청 퇴직연금 세제 안내
퇴직금 이체분은 자기부담금(세액공제를 받은 본인 납입금)과 달리 5년 가입 요건이 없습니다. 퇴직 즉시 IRP 개설 후 연금 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주의사항
⚠️ 연금수령한도를 지켜야 감면 혜택이 유지됩니다. 한도 초과 인출분은 일시금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 100%가 적용됩니다.
⚠️ IRP 중도 해지 시 감면 혜택이 전부 사라집니다. 자기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16.5%로 환수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해지보다 부분 인출을 활용하세요.
💡 IRP 계좌 하나로 퇴직금 이체분과 자기부담금을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 한도와 인출 규칙이 구분되므로, 수령 시점에 어떤 재원을 먼저 꺼내는지 금융기관에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5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100%에 더해 기타소득세 16.5%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퇴직금 이체분은 55세 이후까지 유지하는 게 원칙입니다.
직장 변경이나 이직 시에도 이전 직장 퇴직금을 그대로 IRP에 유지하면서 새 직장 퇴직금을 추가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자체(DC형·DB형 차이)가 궁금하다면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 — 잘못 고르면 퇴직금이 수백만 원 줄어든다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결론
퇴직금 IRP 이체는 선택이 아니라 절세 도구입니다. 퇴직금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세금 차이가 납니다. 퇴직 직후 “어차피 나중에 써야 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일시금을 선택한다면, 그 비용을 세금으로 미리 낸다고 보면 됩니다. 퇴직 전 IRP 계좌를 개설하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10년 이상 분산 수령하는 것이 세금을 가장 아끼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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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국세청
- KB Think 퇴직연금 세금 가이드 — KB금융그룹
-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IRP 절세 가이드 — 미래에셋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내용 — 고용노동부 (2022.4.14 시행)
면책 조항: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투자 및 세금 관련 결정 전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한선임 · 밸류플레이크 운영자
금융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SEC 공시·FRED·운용사 공식 자료 등 1차 출처에서 직접 확인한 수치로만 글을 씁니다.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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